[법대로]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상인 몫은 몇대?

기사등록 2020/02/08 15:35:43

아파트 입주민들이 상가 주차장 이용 제한

상가 관계자 "주차장 사용 권리 있다" 소송

법원 "상가 주차 막는 일체 행동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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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두고 입주민과 상가 관계자 사이 분쟁이 벌어졌다. 입주민 측이 상가 손님들의 지하주차장 사용을 제한하고 나서자 상가 관계자는 정당하게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반발한 것이다. 갈등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사건의 배경은 대구 소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이 아파트에는 4개동 480세대와 1개층 5개 상가 점포가 입주해있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출입구의 차단기를 넘어야 한다.

기존에는 통행카드가 없는 상가 손님들도 정문 경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허락을 맡으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상황이 달라졌다. 입주민 측이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장 사용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입주민 측의 조치에 상가 관계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상가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결국 입주민 측에 주차장을 다시 개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입주민 측은 같은해 2월 회의를 열고, 지하주차장 1034대 자리 중 5대 자리를 상가 몫으로 주기로 했다. 상가에 할당된 주차공간은 2대뿐이지만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3대 몫을 더 준다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마저 장기주차는 금지됐다. 또 야간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상가용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상가 관계자 A씨는 "상가도 주차장 전부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입주민들이 상가 관계자들과 손님들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입주민 측은 ▲공유물은 지분 비율로 사용한다는 민법 조항 ▲건축허가 시 상가 5세대에 2대분의 주차공간이 배정된 점 ▲상가 소유자들이 주차장 유지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며 지하주차장 모두를 공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가 관계자와 고객들도 자유로이 지하주차장을 이용 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인영)는 지난달 9일 "입주민들이 상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장 주·정차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가 관계자도 지하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상가 임차인들과 상가 방문객들 역시 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파트와 상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은 상가 측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집합건물 공용부문은 그 사용을 지분 비율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주차장 유지관리비에 대한)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주차장 사용 자체를 방해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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