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중대 혐의 기소, 비공개 사유 궁색"
"비판 피하기 어려워…관행 잘못 판단, 입법 영역"
"감출 수 있는 사안 아냐…공소장 제출에 응해야"
참여연대는 5일 논평을 통해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 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며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라며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는 판단은 일개 부서 장관이 아닌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 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근거였다.
이후 일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고, 국회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