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에 공소장 제출 요청, 대검엔 공소장 정보 공개 청구
한국당은 이날 오전 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법원을 방문해 선거개입 사건에 관한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완료했다.
한국당은 3∼4일 이내에 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만약 불허 결정이 내려져도 이에 불복해 별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 외에도 주광덕 의원이 법원행정처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으며, 김도읍 의원은 대검찰청에 공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상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 조치하고, 한국당 의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구도 거부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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