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로 제주 오늘부터 무사증 일시 중단…18년만에 첫 중단

기사등록 2020/02/04 09:10:11

2002년부터 비자 없이 외국인 최대 30일 체류 가능

외국인 관광객 2016년 300만명 돌파…관광산업 호황

강력범죄에 폐지 여론 잇따라…감염병에 첫 중단 맞아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전 세계로 확산 중인 가운데 3일 제주시 연동의 한 대형 면세점이 휴업을 단행했다. 2020.02.0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4일 제주 무사증제도가 도입된 지 18년 만에 처음으로 일시 중단됐다.

도내 외국인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들끓은 폐지 여론에도 끄떡없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세계 곳곳에 무서운 기세로 퍼져 나갔기 때문이다.

무사증은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되며 외국인이 비자 없이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이란과 시리아 등 24개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전 세계 170여 국가 외국인이 해당한다.

2008년 무사증 제도를 통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 53명이 제주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그해 무사증 입국자가 2만3400여명에 이르며 제주 관광산업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2012년 100만명, 2016년 300만명을 넘어서며 제주 관광업계는 무사증 제도로 큰 호황을 맞았다.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107만9100여명으로 집계되며 여전히 관광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하지만 도내에서 외국인 강력범죄도 덩달아 증가하며 지역 내에서 불만 또한 쌓여갔다.

2016년 중국인 성당 살인사건을 계기로 무사증 폐지 여론이 제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했으며, 2018년 무사증을 통해 입국한 예멘인이 난민 신청으로 정치·사회적으로 폐지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뉴시스]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캡처.
정부는 4일 오전 0시를 기해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직항으로 제주를 찾는 직항 무사증뿐만 아니라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72~240시간 체류할 수 있는 환승 무사증도 차단됐다.

이는 제주 관광 후 중국으로 돌아간 중국인 관광객 A(52·여)씨가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제주도가 일시 중단을 요청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 보건 안전 확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통제 범위를 전반적으로 넓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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