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택시는 버스 노선이 없거나 버스 정류장에서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공공형 택시 운행지역은 광명6동 두길마을, 식곡마을, 광명7동 원광명마을, 학온동 장절리마을, 공세동마을, 노리실마을, 장터마을로 등 모두 7개 마을이다.
이용을 원하는 해당 지역 주민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에 2회 이용이 가능하며, 택시요금 중 1,500원(1회당)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에서 지원한다. 택시 호출비용(1천원∼3천원) 역시 시에서 지원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공형 택시를 본격적으로 운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됨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지난해 개최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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