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딩·고딩 영상 판다"…940만원 번 20대, 1심 실형

기사등록 2020/01/31 11:08:00

익명 채팅방 '앙챗'서 음란동영상 판매한 혐의

서울남부지법, 윤씨에 징역 1년·취업제한 5년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심어…죄질 나쁘다"

"성인이 된 지 얼마 안된 점은 유리한 정상"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익명 채팅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동영상을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21)씨에게 징역 1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5년, 범죄수익 940만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교육과 선도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판결에 고려했다"면서도 "음란동영상을 무분별하게 배포함으로써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만들었다는 점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가 판매한 영상 중 사춘기 이전의 아동이 나오는 동영상은 없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익명 채팅이 가능한 앱 '앙챗'에 "중딩 고딩 영상 팔아요" 등의 글을 올리고 음란동영상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연락이 닿은 구매자와는 익명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네이버 '라인' 메신저를 통해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이런 식으로 500여개의 음란동영상을 배포하고 333명으로부터 약 9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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