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짝퉁 발 못 붙인다…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오픈

기사등록 2020/01/30 10:18:01

3일 내 소명 안 하면 즉각 판매 금지

[서울=뉴시스] 11번가가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플랫폼'을 새단장해 오픈했다.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11번가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플랫폼'을 새단장해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11번가 상품 중 본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권리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판매자들의 소명 내역과 처리결과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다.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플러스'와 연동돼 보유권리의 변동사항 또한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판매자도 침해 사유를 확인한 뒤 온라인 상으로 즉시 소명, 제출이 가능하다.

신고를 받은 판매자가 3일 이내에 소명,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신고받은 상품은 즉각 판매 금지될 수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은 권리자들은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들, 고객들까지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11번가 상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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