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오는 8월 시행
입법예고 시행령 영향 분석
"업계 고민 반영하려 노력"
"시장 위축·투자 쏠림 우려"
28일 P2P금융권에 따르면 개별 업체들은 최근 입법예고된 P2P금융법 시행령 제정안 영향도를 분석하고 있다. 이날부터 3월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금융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행령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투자·대출한도를 다룬 부분이다. 입법안에 따르면 일반개인투자자는 5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동일차입자를 상대로는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부동산 관련 상품은 3000만원이 한도다. 대출한도는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 대출한도는 채권 잔액의 7%, 70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앞서 각 업체마다 취급 상품이 다양한 데다 모든 업체의 이해관계를 다 담아내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다. 법 통과 이후 세부사항 상당수가 하위 법령에 위임돼 시행령 입법작업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대출한도 제한으로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했다. 특히 부동산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의 경우 투자한도가 3000만원으로 일반투자한도보다 2000만원이 낮다.
그동안 없던 전체 업권 투자 제한이 생긴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업계 전체 한도를 두면 대형 업체로 투자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다. 현재 업체 순위가 대출 잔액 규모로 언급되고 있는데, 연체율이나 손실률도 플랫폼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체 한도를 둔다는 의미는 투자자와 투자내용이 업계 간에 공유되는 걸 전제로 할 텐데 이에 대한 관리 방식과 공개 정도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최소자기자본 요건을 차등화한 부분은 최소한의 진입장벽을 두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지난 2017~2018년 유사수신, 사기업체 수십여곳이 구속됐다"며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업계도, 당국도 최소한의 (진입장벽) 요건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요 업체들은 기존에 논의해온 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또 법시행으로 제도권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P2P법 제정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어니스트펀드는 P2P금융산업 선도 기업으로서 신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당국의 노력에 발맞추어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도 "여러 각도에서 업계의 고민을 듣고 반영해주려 애써주신 관계당국에 감사드린다"며 "시행령과 감독 규정이 완비되는 날까지 책임의식을 가지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업체수는 지난 2015년말 27곳, 누적대출액 373억원으로 시작해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 2019년말 기준 업체수 239곳, 누적대출액 8조6000억원에 이른다. 개인 신용대출 비중이 73%로 높지만 대출잔액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66%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현재 법정협회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을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P2P업계,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꾸려진 상태다. 다음달 중으로 1차 회의가 예정돼있다. 이후 시행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시행령은 8월27일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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