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본인 부담금 90%까지 지원
이에 따라 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되던 난임 시술비를 이달부터 본인 부담금 중 90%까지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했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 중위 소득 80% 이내 2인 자녀 이상 가구, 기준 중위 소득 80% 이내 장애인 가구로 확대한다.
출산축하금은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을 지원한다. 출생 신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논산시에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 가능하다.
이밖에 10만원 상당의 ‘임신 축하 꾸러미'와 2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 꾸러미'를 지원하고,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전 건강검진비와 엽산제도 지원한다.
출산정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건강도시지원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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