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위 소송 패소 금호타이어 "수급업체 적법 운영"

기사등록 2020/01/21 11:49:29

"항소 방침, 위기극복·미래생존에 집중"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금호타이어는 최근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과의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사내 수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1심 판결은 경쟁사나 다른 제조업체 판결 결과와 차이가 있다. 향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한만큼 항소 절차 등을 통해 법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불확실한 경영 환경 아래서도 정상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소송 결과에 따른 우려와는 별개로 현재의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해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613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관련 4건의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모두 금호타이어 근로자로 인정하라는 취지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금호타이어는 상당 액수의 임금 차액과 지연 손해금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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