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등 공정위 관계자 고발 건 관련
"SK케미칼·애경, 심의종결해 처벌 안돼"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전 관리관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유 전 관리관 측은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SK케미칼과 애경 등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거짓 광고 조사나 안전성 실험 자료 조사를 묻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조사 대상자를 보호하고 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은닉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 처분 시효가 남아 있어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짓말로 속였다"면서 "SK케미칼 등에 심의 종결 처분을 내려 이후 처벌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전 관리관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상조 당시 공정위 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SK케미칼과 애경 등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한 심사 보고서 및 회의록 등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과거 가습기 살균제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과정에서 광고 표현과 실험 자료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