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구입한 베지밀에 이물질"…소비자, 식약처 신고

기사등록 2020/01/21 12:02:51

"두유 마시던 중 토하고 설사 증상" 주장

정식품 "소비자와 오해 풀기위해 노력하겠다"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정식품에서 생산하는 두유 제품 베지밀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제보자 A씨 제공).2020.01.21).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조치원읍 한 대형할인마트에서 구입한 두유 제품 베지밀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제품을 만든 정식품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도리어 소비자 A씨에게 관련 기관에 신고하라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있다.

소비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할인마트에서 두유 1박스를 샀고 그 가운데 한 개를 30일께 마셨다”고 말했다.

그는 “두유를 마시는 도중 평소와 다른 맛이 났고, 목이 따끔거렸으며 이어 물컹거리는 느낌이 있어 살펴보니 이물질이 빨대에 붙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먹던 두유를 토해냈고, 설사와 구토 증상이 있었으며 이미 절반 정도 마신 상태다”라며 “신고할까 고민하다가, 31일 정식품에 사실을 알렸고 1월 2일에 문제가 된 두유를 회수 해 갔다”고 전했다.

이후 “지난 17일에서야 정식품에서는 검사 결과, 제품엔 문제가 없다.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 같다”며 “두유 용기 상단 부분이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된 흔적이 확인됐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이런 경우, 외부 공기 유입으로 미생물 2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잘못은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신들은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요구(보상)를 원하면 소비자원에 신고하라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정식품 관계자는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생기지 말아야 하는데 소비자에게 우선 죄송하며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성실한 응대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교환 조치 등을 소비자가 할 수 있는데 그런 조치가 마음에 안 들면 (소비자원에 신고하는)방법도 있다는 응대에서 나온 오해다”고 해명했다.

한편 소비자 A씨는 20일 오후 이번 일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식품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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