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총장이 밝혀왔던 입장 전해
'최종 결정은 국민·국회 권한…존중할 것'
법무부는 "인권·민생 중심 최선 다할 것"
법무부 직제 개편 대해 "의견 전달 예정"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이었다.
이에 검찰은 앞서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 등에서 밝혀왔던 입장을 재차 전했다.
윤 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시행령 준비 등 후속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적 관계를 정립해 국민을 위한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치가 바로 서는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조정하는 취지의 검찰 직제개편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등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미리 직제개편 내용을 알려왔고, 검찰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며 "의견을 정리해 잘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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