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수수료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권고안과 서울연구원의 원가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됐다.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후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됐다.
기본요금(0.75㎥)의 경우 2만2500원으로 동결됐다. 초과요금(0.1㎥)은 1500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됐다. 지하할증 7%가 신설됐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구 관계자는 "청소수수료는 지속적인 물가인상과 임금인상으로 분뇨수집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인상됐다"며 "대행업체 미화원의 처우개선과 환경개선을 통해 서비스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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