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상세목록, 영장과 무관"…검찰 "적법했다"(종합2보)

기사등록 2020/01/12 18:12:18

핵심 관계자 "법원 판단 거친 영장과 무관, 임의작성"

'위법수사' 검찰 책임 묻을 가능성엔 "말하기 어려워"

'靑 윤석열 징계 착수' 보도에 "그런 논의한 적 없다"

검찰, 청와대 입장에 재반박…"2016년에도 자료 받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을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며 입술을 꼭 다물며 걸어가고 있다. 2020.01.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안채원 기자 =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불발 이후 검찰이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힌 '상세목록'을 두고 청와대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영장과 무관하게 작성된 목록"이라며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특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영장 제시 당시에는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 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상세목록이라는 걸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거친 영장과 관련이 없는 임의로 작성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는 건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 내용 일부를 언급하면서 "(영장에) '본건 범죄혐의와 관련한 범행 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라고 압수할 문건 항목에 기재를 시켜놨다"고 전했다.

이어 "통상 이런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는 한 명일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압수수색) 범위가 나오지만, 이번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피의자가 18명으로 적시돼있었다"며 "그 18명 중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인지를 특정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든 자료들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하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출한 상세목록이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았음을 청와대 측에서 법원으로부터 확인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법원으로 갈 것 없다. 검찰로부터 확인받았다"며 "상세목록이 법원 판단을 받은 것이냐는 우리의 질문에 검찰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확인을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의 상세목록 제출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상세목록을 제시한 것 아닌가 싶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갔고, 누가 먼저 (상세목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꺼냈는지까지 제가 확인드릴 순 없다"고 했다.

'위법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 집행부에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울산시장 선거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0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같은 날 청와대 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4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9.12.04. photo@newsis.com
국가보안시설인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 그동안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는데 당시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임의제출 형식으로라도 협조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기자들에게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청와대 측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영장"이라며 "동일한 내용의 영장에 기초해 전날(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 목록을 추가로 교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압수할 물건'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날 밝힌 청와대 측 입장 대해 재차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 측에서는 집행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영장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상 물건 중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해 이를 적은 목록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6년 10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제시해 일부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당시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과 정호성 당시 부속비서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전날 채널A가 '청와대 윤석열 검찰 수사 일절 거부'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청와대는 그런 방침을 정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뜻도 밝힌 바도 전혀 없다"며 "(지난 10일 압수수색 때처럼) 특정되지 않은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협조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 그 조건을 말하지 않고 단순히 '일절 거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는 것은 명확한 왜곡 보도"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채널A의 보도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을 근거로 징계절차에 착수했는지조차 보도돼있지 않다"며 "청와대는 전혀 그러한 논의를 한 적도 없다. 확인됐다고 썼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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