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온라인사기 경고등…'거래·접속·송금' 주의

기사등록 2020/01/12 09:00:00

상품권 등 명목 온라인 사기…대면거래 권장

판매자 전화, 계좌번호 사기 신고 이력 점검

택배·기관사칭 문자…링크 접속전 각별 유의

지인 메신저로 "급전 좀"…전화로 본인 확인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설이 임박하면서 명절 상품 관련 사기나 택배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가 우려된다. 경찰이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 차원에서의 주의도 꼭 필요하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상품권이나 숙박권 등을 명목으로 하는 온라인상 사기는 주변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벌어지고 있다.

공동구매 카페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다고 속여 돈을 챙긴 사례가 있었으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리조트 숙박권을 양도한다면서 돈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사이버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직거래를 하는 경우 가급적이면 대면거래나 안전거래(에스크로·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 회사에 맡기는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판매자가 안전거래를 하자면서 링크를 보내는 경우에는 피싱사이트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거래 전에는 사기 이력 등을 조회하는 경찰청 애플리케이션 '사이버캅'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신고 이력이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택배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스미싱 수법도 경계해야 한다. 그럴 듯한 문구와 함께 첨부된 링크에 접속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알지 못하는 번호로부터 "택배주소가 잘못됐습니다. 주소를 수정해 주세요", "민원이 접수되어 통보 드립니다"라는 등의 문구와 함께 링크가 왔다면 접속 전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메시지 링크에 접속하지 않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방법도 권장된다.

지인에게서 금전 요구를 받는 때도 일단은 사이버범죄를 의심해봐야 한다. 주소록 등 정보를 해킹으로 확보한 뒤에 만들어진 거짓 계정에서 날아온 메시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유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메신저를 통해 금전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전화로 상대방과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주소록이 저장된 사이트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편이 좋다

한편 경찰은 설 명절을 즈음해 인터넷 사기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과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단속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명절 관련 상품 판매 빙자 사기 ▲여행상품 판매 빙자 가시 ▲관람권 등 구매대행 빙자 사기 ▲스미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쇼핑몰 사기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단위 유사 사건은 책임 관서를 지정해 수사하고, 조직적인 인터넷 사기는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며 "사기 사이트는 폐쇄와 차단 심의를 요청하는 등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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