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버스 신고 않고 운행
교사 월급 최저임금 보다 적게 지급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천안의 A유치원은 2018학년도 통학버스 임차 계약을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아닌 곳과 계약을 맺고 관할 경찰서에 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않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어린이 유치원 통학버스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A유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송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통학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았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B유치원은 2018년에 교사 4명에게 같은 해 최저임금보다 271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B유치원은 예산서를 운영위원회 자문, 관할청 보고, 정보공시를 해야 하지만 2019년도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한 자료와 다르게 공시했다.
또 B유치원은 유치원 식재료를 소모품과 별도 구분해 보관하지 않고 식재료를 보관하는 냉장고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C유치원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유치원 교직원이 아닌 설립자의 국민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천안지역 유치원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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