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청와대·기무사 등 관련자 71명 수사 요구
신분 위장해 '노사모' 출신 여부, 정치성향 등 조사
"권리행사와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관련자 71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등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이틀째인 지난 2014년 4월18일께부터 같은해 9월3일께까지 기무사가 불법 수집한 정보를 기무사령관으로부터의 35차례 대면보고를 포함, 수시로 보고받았다. 당시 안보실장과 정무수석도 대면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간접적으로 이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고내용에는 세월호 유가족의 휴대전화와 통장 사본, 인터넷 물품구매내역, 네이버 활동 내역 등 개인정보와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에 이용할 수 있는 야간 음주 실태 등이 포함됐다. 부대원들은 신분을 위장하거나 정보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특조위는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대책위 구성원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출신 등 정치 성향', '실종자 가족에 대한 인터넷 닉네임, 거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 '미수습자 가족의 정치 성향 분석' 등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령상 기무사가 수사대상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특조위는 "보고의 지속성과 정보 활용 정황, 관련자 진술 등에 미뤄볼 때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명시적으로 지시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직권을 남용해 유가족들의 권리행사와 업무를 방해했고, 사찰의 행위 양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등 여러 범죄의 개연성이 있기에 전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보들은 유가족들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 여론 형성과 진상규명 방해 등에 이용됐을 수 있다"며 "실제 유가족과 가족 대책위원회는 각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집단', '빨갱이', '좌파' 등 모욕의 대상이 돼 사찰과 이런 피해 사이의 연관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오는 9일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수만 쪽에 달하는 기무사 관련 자료를 추가 조사한 뒤 향후 관련 발표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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