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당코오롱하늘채 사용검사 승인

기사등록 2020/01/06 09:44:50

조합 학교용지 조성과 기부채납 조건

입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청 전경. 뉴시스 DB.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가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임시사용 승인만으로 입주한 청당코오롱하늘채 아파트의 사용 검사를 승인했다.

임시사용 승인에 따라 보존등기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입주민들은 아파트 입주 6개월 만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천안시는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 최근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사용검사를 관련 부서·기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청당코오롱하늘채는 애초 인근에 아파트 개발을 추진 중인 3곳의 사업 시행자들과 신설 학교 용지 조성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공사에 들어가기로 교육 당국과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청당코오롱하늘채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착공하면서 천안교육지원, 천안시와 마찰을 빚었다.

결국 이 아파트는 사용승인 검사(준공)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7월 말 임시사용승인을 얻고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아 입주민들은 아파트 잔금을 다 치르고도 지금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 청당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조합원들이 지난 2018년 6월 15일 천안교육지원청 앞에서 "학교부지 미확보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킨 천안시와 천안교육청을 규탄한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DB.
이번 천안시의 사용검사 승인은 조합이 학교 용지 조성을 위한 비용을 신탁해 학교 용지 조성에 노력하고, 학교 용지 기부채납 전까지 해산하지 않는 조건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천안교육지원청 등 관련 부서,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사용검사 승인이 이뤄졌다"며 "1534가구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동안 겪었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청당코오롱하늘채 인근에 추진하는 가칭 '청당2초(40학급 1091명)' 신설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중투)에서 '위치 재검토'를 이유로 부결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내년 4월로 예정된 교육부 정기 중투에 학교 신설안을 다시 올린다는 방침이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파트 인근에 마땅한 학교 용지가 없어 계획된 학교 용지로 중투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며 "2021년 초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던 만큼 2023년 3월 개교엔 아직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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