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선거 출마 때
안양대 대학원 졸업·성적증명서, 곳곳 이상 정황
'2000년' 졸업인데 2001~2003학년도 성적 찍혀
모두 날인 없이 냈다가 선관위 항의에 다시 제출
날인 추가된 증명서, 냈던 증명서와 모습 달라져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
전광훈 측 "정규과정 신학대학원 졸업장 아냐"
"종교에서 일어난 행위…일반학교와 접목 안돼"
전 목사는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해 치른 선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으로 당선됐는데,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볼 수 있는 행위다.
3일 뉴시스 취재결과 전 목사는 지난 2014년 제4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출마 당시 자신의 학력을 입증하기 위해 교단 선거관위 위원회에 관련 증명서도 제출했다.
전 목사는 제출한 서류를 통해 자신의 최종 학력은 대학원이며,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출한 졸업증명서를 보면 전 목사는 1999년 8월30일 이 대학원에 입학해 '목회연구' 과정을 이수했고, 이듬해 2월15일 졸업했다.
그런데 전 목사가 제출한 대학원 성적증명서는 '진본'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 여러곳 있다. 통상적인 대학원 이수과정과 기간 및 형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일단 2년 과정의 대학원을 단 6개월 만에 마쳤다는 기록 자체부터 의아하다. 특히 대학원 입학에서 졸업까지 6개월이 걸렸는데, 성적 내역을 보면 총 다섯 학기를 다녔고 학기마다 20학점씩 총 100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또 졸업일자가 2000년 2월15일인데, 성적표에는 2001학년도, 2002학년도, 2003학년도 성적까지 기재돼 있다.
성적증명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기록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애초 날인이 없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2014년 6월2일자)를 냈다가 선거관위 항의를 받고 다시 제출(2014년 7월15일자)한 것이다.
그가 교단에 처음에 제출한 증명서 역시 포맷, 교과목 배치 순서, 학기 명칭 등이 두번째 증명서와 달라 조작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먼저 낸 성적증명서에는 학기 명칭이 '1999학년도 제2학기', '1999학년도 동계', '2001학년도 제2학기', '2002학년도 하계', '2003학년도 제1학기'로 돼 있다.
하지만 두번째 제출한 성적증명서에는 '1999학년도 2학기' '1999학년도 3학기', '2001학년도 2학기', '2002학년도 4학기', '2003학년도 1학기'로 바뀌어 있다.
같은 학교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포맷이 달라진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데, 심지어 먼저 제출했던 성적증명서에는 명의자가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었으나, 다시 제출한 성적증명서는 명의자가 '안양대학교 총장'으로 바뀌었다.
전 목사의 대학원 졸업증명서도 수상하긴 마찬가지다.
명의자는 전후 증명서가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장'으로 같았지만,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장', '확인자'와 '취급자'란에 날인이 없다가 한 달여 뒤에 해당 부분들에 도장이 찍혀 다시 인쇄됐다.
또 먼저 냈던 증명서에는 없던 안양대학교 로고가 나중에 낸 증명서에 위터마크 형태로 찍혀 새로 생겨 있다.
다만 "(안양대 총장 명의로 발급된 성적증명서는) 우리 학교 증명서의 포맷은 맞지만, 안에 적힌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이상하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뉴시스는 전 목사의 해명과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10여차례 이상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전 목사 측 관계자는 "(연구 과정은 석사 학위 과정과 달리) 비인가 학위니까 대학원에서 알아서 주는 것"이라며 "(학교 총장 명의의) 도장이 찍힌 것으로 봐라. 안 찍힌 건 가짜고, 찍힌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신학교가 정식 신학대학으로 바뀌고 나서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대학원에 입학해) 6개월 집중 공부했다"며 "흔히 생각하는 정규 과정의 신학대학원 졸업장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졸업일자 이후 성적 기재와 관련 "학교가 전체(과정)를 소급해서 학적 보존을 해준 것"이라며 "이는 문교부(현 교육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종교에서 일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와 관련해 접목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 방법 및 태양, 범죄 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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