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 의무구매 70% 넘겨…여성·장애인기업 의무비율도 충족

기사등록 2019/12/31 11:20:44

올해 중소기업 의무구매 76.8%…전년 比 0.5%p↑

법정 의무구매비율 50% 충족, 2년연속 70% 넘어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의무비율도 법정 비율 충족

중증장애인 의무비율만 불충족…1%에도 못 미쳐

[서울=뉴시스] 2019 서울시 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의무구매비율. (자료=서울시 제공) 2019.12.31.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올해 서울시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이 70%를 넘어서며 2년 연속 법정기준을 통과했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의무구매비율도 법정 기준을 넘어섰다.

31일 서울시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25일 기준 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총 구매액의 76.8%를 차지해 지난해 기록했던 76.3%보다 0.5%포인트 늘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이 50%인 점을 고려하면 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법정 기준을 한참 넘어섰다.

서울시나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라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을 일정 수준 구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생산물품 구매 의무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제도 ▲공공기관과의 계약 시 계약보증금 면제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서 작성 등이다.

또한 서울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에 따른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의무구매비율도 법정 기준을 넘어섰다.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비율은 물품 5%, 공사 3%, 용역 5% 등이다. 시의 여성기업 물품구매액 비율은 10.4%로 법정 기준(5%)을 두배 이상 넘었다.

또 공사 구매액의 비중은 8.8%로 전년(10%)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법정 기준(3%)은 충족했다. 용역 비중 역시 법정 기준의 두배가 넘는 13.8%를 기록했다.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비율은 올해 1.2%로 지난해(1.1%)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법정 기준(1%)을 소폭 상회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기업의 경우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확인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방식"이라며 "장애인기업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실사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승인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대리점이나 가맹점, 체인점도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다만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지난해에 이어 0.5%를 기록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 관계 법령상 총 구매액의 1%다.

지난해 총 물품구액(3015억원)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15억원가량을 차지했다. 올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액은 28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었지만 총 물품구매액(5811억원)에서의 비중은 여전히 제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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