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 일선 검사들 아우성…"중대한 오류있다"

기사등록 2019/12/30 21:39:49

검찰, 공수처 설치법 통과 공식 입장 안내

범죄통보 등 수정안 일부 조항에 반발해

"부패수사 역량 등 수사동력 약화 우려"

윤석열 신년사에 관련 입장 담길지 주목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투표방식'이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19.12.3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강진아 김가윤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검찰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모양새다. 다만 내부에서는 법안의 심각한 오류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그간 국회에 의견서를 내는 등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던 검찰은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대검 관계자는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내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 인지시 공수처 통보를 명시하고 있는 수정안 24조 2항을 두고 심각성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검찰 참여 없이 이뤄진 법안 수정 과정에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중대한 오류를 품은 설치법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이후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검찰 간부도 "검찰이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권력형 부패가 여전한 현실에서 부패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시 공수처 통보 등의 조항에 따라 수사 동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또 다른 한 검사는 "수사 상황에서 비리가 나왔다는 건 보안을 유지한 상황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이름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검사가 이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신뢰 등이 바탕이 돼야 '윗선'을 진술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 검사는 "이렇게 되면 수사 첩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암장이 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무리해서 할 이유도 없어지는 만큼 수사 동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고위공직자 수사보다는 경제 범죄 수사에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장이 아주 훌륭하고 공정하면 괜찮겠지만, 제도상으로는 얼마든지 권력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다"며 "(공수처에 대한) 통보 조항과 우선수사권 조항이 합쳐지면 권력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안 통과로 공수처 설치 도입은 피할 수 없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국민 다수가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수처가 도입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의 독소조항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조항들은 조속히 개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 법안 통과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후 신년사에서 입장을 밝힐 지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신년사 관련 "시간 및 언론 공개 여부는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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