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앞으로는 축산업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으려면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31일 개정·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이 경기 연천군 내 돼지를 전량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매몰지 확보가 늦어져 돼지 사체에서 핏물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산법 제22조상 명시된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에 배출 시설 허가·신고, 처리 시설 설치, 매몰 확보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매몰지 확보 의무는 토지 임대 계약이나 가축 처리 계획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소각 등으로 가축을 처리하는 경우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각·매몰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 소독 규정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경우에도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1회 위반 시 영업 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영업 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허가 취소하는 수순이다.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같이 가축사육업에서도 허가 명의를 불법으로 사용했을 때 영업 정지를 처분할 수 있게 됐다. 1회, 2회, 3회 위반 시 각각 경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이던 것을 각각 영업 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로 강화했다.
축산법상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범위가 기존 10만~500만원에서 50만~1000만원으로 넓어진다.
이밖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이 큰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는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등 가축사육업 '등록'을 제한한다. 닭과 오리에 대해서는 종축업과 가축사육업의 '허가'도 제한된다.
교배 후 6주가 지난 임신돈은 고정 툴(스톨) 사육을 금지한다. 임신돈을 사육하려면 사육 시설에 군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군사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개방형 스톨의 경우 군사 공간에서 사육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에 허가를 받은 농장에 대해선 10년간의 유예 기간을 준다.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은 시·도지사가 국립축산과학원, 시·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가축개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을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외에 축산환경관리원에도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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