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원·방문교사 등 특고 27만명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기사등록 2019/12/30 10:00:00

정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심의·의결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추가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범위에 5개 직종을 추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별도 특례 제도를 통해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직종이 제한적이고 가입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범위에 추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27만4000명이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

현재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가능 요건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지만, 이를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으로 늘렸다.아울러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 가능 업종을 12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내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300인 미만 사업주 약 4만3000명, 자영업 전 업종의 1인 자영업자 132만2000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보험급여 지급 기준 등을 개선하여 산재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현재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장해등급 7급 이상)의 장해 등급 재판정 결과, 장해 상태가 나아진 경우 재판정 진찰일과 결정일 사이 2~3개월 간 연금 감소분을 소급 환수하고 있어 수급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재판정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 등급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해 연금 감소분을 환수하지 않도록 했다.

또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할 때 선급금의 2% 이자 공제 규정을 삭제해 미리 지급시 연금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고 종사자와 중소사업주가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경제적 어려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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