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기술개발·인력양성 전 주기 지원

기사등록 2019/12/27 21:39:27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부장 특별법'은 2001년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과 기능, 방식, 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2021년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화했다.

법명도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했다.

정책 대상은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해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등 선정·육성, 인수·합병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부터 신뢰성·성능평가, 수요창출 등 전 주기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해 신청하면 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을 거쳐 범부처 차원의 금융·입지·특례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 입지,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특례 규정도 신설된다. 내년에는 2조1000억원 규모 특별회계도 새로 만들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내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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