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끝 5·18 진상조사위 출범…40년 묻힌 진실규명 첫 걸음

기사등록 2019/12/27 20:24:02

조사위, 인적구성 시작…내년 초 본격활동

특별법 입법미비 여전…21대 국회에 건의

최초 집단 발포, 헬기 사격 명령자 등 규명

30일 李총리 임명장 수여…2차 회의 개최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시민들과 계엄군들이 대치를 하고 있다. 2018.05.09. (사진=5·18민주화운동기록관 공개 영상 촬영)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내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원위원회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9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발효됐지만, 1년3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의 위원 추천 문제와 해당 위원들의 자격 문제 등으로 난항이 계속되면서 공식 출범이 미뤄졌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한국당이 추천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이종협 예비역 소장 등을 포함해 총 9명에 조사위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서 첫발을 뗄 수 있게 됐다. 

위원들이 재가됨에 따라 진상조사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송선태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을 위원장으로, 안종철 위원(국회의장 추천)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인적 구성 문제를 논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최대 3년 진상규명 활동을 수행하며, 위원회는 사무처 직원을 포함해 52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진상조사위는 사무처 구성을 위해 정부부처에서 파견되는 15명을 제외한 34명의 별정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다만 진상조사위는 직원 채용을 완료하는 대로 조사활동을 개시해 본격적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조사관 채용 일정 등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고려하면 내년 초에나 공식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5.18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전원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2019.12.27. mangusta@newsis.com
아울러 진상조사위는 5·18 특별법이 발효된 지 1년3개월이 지났지만 상임위원의 역할과 기능, 임기 등 입법 미비 사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개정안을 진상조사위 명의로 제21대 국회에 건의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진상조사위의 진상규명 대상은 1980년 5월 당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군 비밀조직의 역사 왜곡·조작, 최초 집단발포 경위·책임자, 계엄군 헬기사격 명령자·경위, 집단 학살, 민간인 사망·상해·실종, 암매장 사건 등이다.

특히 지난 20일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로 지목된 광주 북구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신원 미상 유골 40여 구가 발견돼, 이들 유골과 5·18 민주화운동과의 연관성이 발견되면 한층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세종로 국무총리실에서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다.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2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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