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정책서민금융 연 1900억원으로 확대..출연기간도 5년 연장

기사등록 2019/12/23 12:57:19

연 1900억원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안정적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5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의 후속방안으로 지난 19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확정했다.

그간 정책서민금융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자금공급에 불안정성이 내재돼 있었다. 햇살론의 경우도 오는 2021년 이후 공급을 위한 재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출연을 확대·연장한다.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5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연 175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전 금융권 출연은 가계대출 잔액에 따라 요율을 적용해 연간 2000억원 수준에서 거둔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 약 0.02~0.03%포인트를 곱하는 방식이다. 다른 부담금과 중복되거나 업권별 특수성이 있는 대출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보증부 대출 상품 취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 제공을 통해 정부와 금융권이 리스크를 분담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규 서민금융상품 출시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은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권은 영업기반과 고객 확보의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사가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보증잔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사용의 대가로 부담해야 한다. 요율은 업권별 상이한 리스크 수준을 감안해 2% 범위 내에서 업권별로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휴면금융재산 이관 제도도 개편한다. 기존 휴면예금, 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또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고객의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이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원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보장한다. 이와 함께 서금원을 중심으로 주인 찾아주기 활동을 강화하고 온라인 지급한도 확대 등 고객이 조회와 반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관리체계도 반환과 사용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계정구조와 지배구조를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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