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민원 지난해 3184건으로 매년 증가
국민권익위 직접 처리 민원도 지난해 388건 급증
복무기관 재지정 요구가 60.4%로 가장 높은 비율
병무청, 인사행정·불이익처분 이의신청 제도 신설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사회복무요원 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원 건수가 2016년 1392건, 2017년 2140건, 지난해 318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국민권익위가 직접 처리한 민원은 2016년 66건, 2017년 243건, 지난해 388건으로 늘어났다.
민원 내용은 복무기관 재지정 요구를 비롯해 부당한 대우, 공상, 경고처분 등으로 나타났다. 복무기관 등 재지정 요구가 60.4%로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제기된 민원이 71%로 가장 많았다.
민원 세부 내용은 ▲복무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욕설·반말 등 비인격적인 대우 ▲복무기관 재지정 거부․경고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미흡 ▲사회복무요원의 낮은 공적 책임감과 업무부적응 ▲복무분야별 난이도 차이 등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병무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복무기관 재지정 등 복무고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신설) ▲권익(인권) 보호 규정 신설 등 사회복무요원 권익 보호 증진 ▲사회복무요원 법적 지위 명료화 및 경고 등 벌칙의 실효성 확보 ▲사회복지분야 복무요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강구 ▲사회복무요원 교육의 내실화 및 적응 프로그램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인사행정·불이익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병무청은 또 내년 1학기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축적되는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벌칙규정을 세분화·명료화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을 민간인으로 간주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병역의무이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 모종화 청장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바람직한 사회복무요원 복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복무관리제도가 잘 개선돼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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