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산업재해로 5명 사상한 업체대표 징역 8월 선고

기사등록 2019/12/19 19:39:33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5일 오전 9시33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포항철강산업단지 2단지 내 제철세라믹 공장에서 기름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사진은 사고 현장.2018.06.05.(사진=포항철강관리공단 제공)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준범)은 공장 연료저장탱크 철거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상자 5명이 발생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대표 A(4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철거공사를 맡긴 비료공장 안전관리자 B(45)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철거공사 총괄 관리감독자 C(6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5일 오전 9시2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포항철강산업단지 2단지 제철세라믹 포항공장에서 공장 연료유 1번 저장탱크 내부에 있던 인화성 유류(이온정제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철거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철거 도중 발생한 불꽃에 의해 저장탱크가 폭발하면서 철거업체 직원 D(63) 씨가 숨지고 함께 작업하던 4명에게 1~3도의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감독자들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