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들, 文의장에 '1+1+α' 통과 촉구…"한 맺혀 못 죽어"

기사등록 2019/12/19 19:31:55 최종수정 2019/12/19 19:46:32

국회서 의장비서실장 면담 중 文의장 예고없이 방문

의장 발의법안 통과 촉구 1만여명 서명 직접 전달도

文의장 "정치 그만 둔다는 각오로 법안 통과에 최선"

유족 측 "법안 통과 막으려는 외부 단체 당사자 아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비서실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연대서명을 전달하고 있다. 2019.12.1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한 이른바 '1+1+α'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피해자 1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를 문 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비서실장실에서 이기우 의장비서실장과 최광필 정책수석비서관과 면담을 가졌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서는 이주성 일제강제동원희생자유가족협동조합 이사장, 김봉시 전국일제피해자연합회 회장, 백장호 일제피해자연합회 대표 등 희생자 유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이 전날 대표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그 때 예고 없이 문 의장이 비서실장실을 방문했다.

유족 측은 "의장님을 뵙기까지 80년이 걸렸다"며 만감이 교차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강제징용이 이뤄지던 1930년대 이후 80년 가까이 흐르기까지 제대로 된 피해 구제책이 마련되지 못한 '통탄의 세월'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 의장은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며 "나라를 잃고 수모를 당한 것도 서러운데 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국가가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 같지만 새벽이 또 온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정치를 그만 둔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유족 측은 문 의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문 의장의 법안 통과를 강력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주성 이사장은 "외부 단체에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실에) 문자, 팩스를 보내고 있는데 그분들은 (강제징용) 당사자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문 의장의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현역 국회의원 전원에게 법안 반대를 촉구하는 팩스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문 의장의 법안은 공식 사과 없는 일본에 전쟁범죄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이번 법안은 피해 당사자들, 원유족들이 확실하게 후원하는 것이니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다들 나이가 80~90세인데 한이 맺혀서 죽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아울러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염원하며 피해자 1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도 전달했다.

한편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2018년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재판에서 승소가 예상되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이란 이름의 특수 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위자료는 한일 양국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1+1+α' 형식의 기금에서 지급한다.

다만 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을 재단으로 이관시켜 위안부 피해자들도 지원토록 한 구상은 피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백지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2015년까지 활동했던 조사지원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기존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마무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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