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전 일, 법적 문제 없을 수 있어"
"교육부 공문 도착하면 하자 있었는지 살펴봐야"
하지만 교직원들은 '교육부의 총장 해임 요구'라는 초유의 사태에 당황스러워하며 긴강감 속에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양대 한 관계자는 "학위 문제도 있지만 임원신청 절차 하자 등 여러건이 있다"며 "신청한 시기가 모두 다르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 전 발생한 일이라 법적인 문제가 없을 수 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사항이 있다면 대응을 하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 요구대로 따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황스럽다. 하지만 교직원들은 정시 입학생 모집 등 학사 일정에 맞춰 각자 맡은 바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대학측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총장 해임 요구'가 어느 정도 선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한다"며 "교육부의 공문이 도착하면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는 당사자인 최성해 총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교육부는 최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에 대해 지난 2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 최 총장이 그동안 주장한 학력 중에서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미국 템플대 경영학석사(MBA)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육학 박사는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워싱턴침례대학교 신학과 학사와 같은 대학 종교교육학 석사 학위만 실제 학력이었다.
조사 결과는 30일간 재심의 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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