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화 모집 시 문자로 설명 가능...'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기사등록 2019/12/18 19:14:16

23개 가운데 남은 7건 반영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사는 차후에 확인해도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전달이 가능하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며 규제 23건을 연내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16건은 지난 10월 개정 완료했고, 이번 개정을 통해 남은 7건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표준상품설명대본 사용 의무에 대한 예외를 마련했다. 그간 전화로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모집인이 낭독하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이를 보험계약체결로 인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후에 확인만으로도 충분한 내용은 계약자 동의 하에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알릴 수 있게 개선했다.

또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다만 금융위는 "영업기준에 '계열사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금지'를 신설해 '꺾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했다. 보험회사의 외화증권 대여거래 근거를 마련하고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일일정산금 납입 목적인 경우에는 사채발행한도 내에서 RP매도가 허용된다.

이어 외국환포지션 계산시에만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간주해 외화자산과 상계되도록 산출방식을 개선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은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했다. 또 개인 소비자가 일상자금 대출 등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보장받는 경우도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으로 분류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대형법인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 요건을 강화하고 올해 연말 이전에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근무하는 대리점은 오는 2021년 말까지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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