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후 7시20분께 체포작전 돌입…결국 해산
앞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 외에 체포자 없어
황교안 직접 나와 '집에 가자'며 해산 요청하기도
경찰은 집회와 시위 등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기타 폭력행위 등을 엄정하게 수사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오전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당원, 보수단체 회원 일부는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반대를 주장하며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오전 9시께부터 17개 중대를 국회 인근에 배치해 출입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국회에 출입하는 이들을 통제했다.
이날 오후 뒤늦게 국회 앞에 모인 보수단체 회원들도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국회 출입문을 막은 경찰과 대치하며 거친 욕설을 하기도 했다.
참가자 중 한 명은 맨손으로 수 차례 경찰을 가격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오후 1시51분께 정문 밖에 있던 일부 회원이 국회 내로 들어가기도 했다.
국회 진입에 실패한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에 항의하며 국회대로 앞 횡단보도 일부를 점거했다. 애국가를 부르거나 "문 열어"를 외치며 도로를 점거한 이들로 인해 국회대로에서는 차량들이 거북이걸음을 했다.
경찰은 횡단보도에 앉은 시민들을 인도로 이동시켰고, 이들은 국회 2번 출입구 앞에서 북과 꽹가리를 치며 농성을 이어갔다.
국회 앞에 모인 시민 약 150명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반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반대", "문희상 사퇴하라", "문 열어"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했다.
경찰은 이날 6번의 해산명령을 한 뒤 결국 오후 7시20분께부터 해산을 위한 체포 작전에 돌입했다.
오후 7시30분께에는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나와서 참가자들의 해산을 독려했지만 여전히 집회가 이뤄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직접 나와 "집에 가자"며 해산을 요청했고 결국 시위자들이 이에 응해 큰 충돌 없이 집회가 마무리됐다. 앞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지지자 외에 다른 연행자는 없었다.
오후 8시34분 기준 아직까지 일부 회원들은 국회 앞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가 퇴거 요청을 했음에도 불응해 국회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등 원활한 운영이 저해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신고 집회에 대해 수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응해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국회 관계자 등에 대한 폭력 등 행위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확인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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