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들 명의로 위장 사업장 등록
부가세 등 7년 간 43억 이상 세금 포탈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여)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45억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7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A 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광주 모 유흥주점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종합소득세 등 총 43억4725만5121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종업원들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위장 사업장(또 다른 유흥주점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매출을 결제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분산, 신고하는가 하면 현금 매출의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한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08년 2월부터 광주 한 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종업원 명의로 사업장을 등록,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현금 매출의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7년 동안 43억 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해 조세 정의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포탈한 세액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난 10월14일 9억5000만 원 상당의 포탈세액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또 "자신 소유의 토지·건물·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가 경료돼 있으며, 이 재산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23억 원 이상의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유흥주점들을 모두 폐업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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