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 패트法 본회의 상정"…4+1 균열 보수 나서
한국 "회기 결정 필리버스터 수용하라" 文의장 압박
출구 없는 대치에 16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정면충돌' 전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한편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 균열이 생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복원에도 나섰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을 펼치면서 임시국회 회기 결정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수용을 요구하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의 16일 본회의 상정 강행을 시사하고 4+1을 통한 선거법 협상 의지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력질주할 시간이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내일 본회의를 열어 거침없이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1 협의체는 어제 오늘을 거치며 다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합의안과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은 내일 다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한국당을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갈 데까지 갔다.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선거법과 검찰법안, 유치원3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동을 다시 걸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16일 본회의가 열리면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으로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수도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행사가 불가능한 예산부수법안 바로 뒤에 올라갈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후 3~4일의 단기 임시회를 잇달아 소집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쪼개기 전략'에 나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에 기반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16일까지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다음 본회의는 19일부터 개의가 가능하다. 임시회는 사흘 전에 소집요구서를 내야 하는데 직전 임시회 회기가 결정돼야 소집요구서 제출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을 위해 연동률 캡(상한선) 도입과 석패율제 축소를 놓고 벌어진 4+1 균열 보수에도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주말 동안 4+1의 원내대표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전날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연 데 이어 이날도 전방위 여론전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권은 군소정당들과 밀실정치 야합으로 1+4라는 불법 괴물체를 통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양대 반민주 악법 날치기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은 "군소 야합 정당이 민의를 왜곡하고 표를 나눠갖겠단 반의회주의 악법", 공수처는 "청와대 하명을 받아 공작정치를 자행하고 권력 비리를 돕는 히틀러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4+1이 추진 중인 선거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빙한 '공수처법 및 연동형비례대표제 위헌성 관련 기자간담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 교수는 "비례대표 투표에서 나온 연동 비율로 지역구 의석을 가져가는 것은 헌법학자 입장에서 100% 위헌"이라며 "확신하건대 선거법이 통과돼도 이 선거법으로 치러지는 선거는 이번 한번 뿐일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고 선거 과정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과 관련해 문 의장에 대한 압박 공세도 이어갔다.
앞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30일 간으로 정할 것을 주장한 한국당은 지난 13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회의 상정 첫 번째 안건인 회기 일정 결정에 관한 건부터 필리버스터를 기습 신청했다.
지난 2013년 9월2일 본회의에서 당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정기회 회기결정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 사례가 있고 회기결정의 건은 명백히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신청은 문제될 게 없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그러자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조사처장 출신인 임종훈 홍익대 법대 초빙교수와 함께 문 의장의 국회운영에 대한 편파성과 불법성을 주장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중립적 의무를 버리고 민주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문 의장이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바로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로 형사 고발할 것이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할 것이고 국회에 의장사퇴촉구결의안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의 입법청부업자로 전락해서 의회민주주의를 문 의장이 앞장서서 파괴하는 이유가 뭐냐"며 "지역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여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사리사욕 아니냐"면서 문 의장 아들의 이른바 '세습공천'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과 전례에 비춰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보장할 것을 국회의장단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의원권한을 박탈하고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무시한 의장독재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본회의 무산 직후 문 의장이 사흘의 말미를 주며 마라톤 협상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출구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16일 본회의 정면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16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을 소집한 문 의장은 협상이 끝내 불발될 경우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야의 간극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극한 대치가 벌어질 공산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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