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건강보험료 3.2%·장기요양보험료20.5% 인상
정부 국고지원 예산도 증액…건보 14%·장기요양 19%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이같이 인상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3.2% 인상된다. 지난해 대비 올해 3.49%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인상 폭이 0.29%포인트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22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내년 6.67%로 인상된다. 매월 보험료는 월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월급의 3.335%만큼 부담한다. 공무원은 가입자와 국가가 절반씩, 사립학교 교원은 가입자가 절반을 내고 사용자(30%)와 국가(20%)가 나머지 절반을 낸다.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 등 월급 이외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도 이를 소득 월액으로 환산해 6.67%는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189.7원에서 내년에는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97등급)과 재산(60등급) 등에 등급을 매기고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가 산출된다.
올해 3월 평균보험료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부터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오른다.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 환자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신체·가사 활동이 지원되는 장기요양보험 보험료도 인상된다.
올해 8.51%에서 내년 10.25%로 20.5%(1.74%포인트)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부과된다. 따라서 소득 대비 국민이 실제로 내는 보험료율은 내년에도 0.68% 수준이다. 월평균 올해 올해 9069원에서 1만1273원으로 평균 2204원 오른다.
건보공단은 인상 배경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장기요양 수가인상 등을 꼽았다.
우선 "2019년에는 흉부, 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급여화 추진했다"며 "20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의 MRI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요양과 관련해선 "평균 2.74% 수가가 인상됐다"고 했다. 기관별로 요양시설 2.66%, 주야간보호 2.67%, 방문요양 2.87%, 단기보호 2.89% 등 수가가 인상됐다.
이에 맞춰 정부도 내년 국고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에는 못 미쳤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된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 예산은 올해 7조8732억원보다 1조895억원(13.8%) 오른 8조9627억원이다.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 대비 내년 정부 지원 비율은 14.0%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 기준에는 또 못 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여기에 6120억8000만원을 추가 증액하는 방안을 심의, 이 비율을 15%까지 높이고자 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무산되면서 최종 내년도 예산에는 정부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예산은 1조351억원에서 내년 1조4185억원으로 37.0%(3833억원) 인상됐다.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가 77만명에서 88만명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정부 지원 비율이 19%까지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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