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남성에 징역 3년 구형

기사등록 2019/12/13 12:35:15

檢 "약자인 여성 외국인 폭행…죄질 불량"

방씨 "후회하고 반성…한 번만 선처 부탁"

【서울=뉴시스】지난 8월23일 오후 6시12분께 한 일본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사진 (사진 = 트위터 갈무리).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한국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방모(33)씨의 상해 및 모욕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의 정도가 중하고 약자인 여성 외국인에 대한 폭력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벌금형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전력 동종 범행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이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씨는 "구치소에서 제가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지냈다"며, 90도로 인사하며 "제발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방씨는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저보다 한참 어린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방씨는 지난 8월23일 오전 6시께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씨(19)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당긴 뒤 바닥에 주저앉혀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한 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0월30일 1차 공판에서 방씨 측 변호인은 "얼굴을 고의로 가격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뇌진탕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방씨도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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