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유래성분(THC) 불검출...임의첨가·사용 금지 추가
2020년 상반기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 유지
하지만 미국 내 판매 금지 제품에 비해선 훨씬 적은 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문제가 된 대마유래 성분 THC(tetrahydrocannabinol)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국내 시판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의심물질 7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대마유래성분(THC·TetraHydroCannabinol)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이다.
분석 결과, 미국에서 문제가 된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미국과 달리 국내에선 마약의 일종인 대마사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됐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의 범위로 검출됐다.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0.8㏙, 유사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이 검출됐다.
이 검출량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검사 결과와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양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지난 5일 FDA의 예비 검사 결과에선 THC 검출농도가 23∼88%(23만∼88만㏙)수준이었다.
또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선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다. 세부적으로 디아세틸이 29개 제품에서 0.3∼115.0㏙,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 2,3-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 검출됐다. FDA는 디아세틸, 아세토인 흡입시 폐질환 가능 성분으로 경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미검출 제품들도 다른 가향물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가향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각 검출 범위는 14.5∼64.4%, 15.7∼68.9%다. 두 성분의 혼합비율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두 성분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액상의 55.9∼92.0%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진 두 성분에 대해 명확한 유해성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추가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2020년 상반기)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폐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것을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상반기에 직접 인체에 흡입되어 영향을 주는 배출물(기체성분)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출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 3종 가향물질, 프로필렌글리콜 및 글리세린 등 6개 성분과 니코틴, 카르보닐류 6종,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2종 등 9개 주요 유해성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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