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며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올해 안으로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최대한 빨리 제출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청와대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기한 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곧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청와대가 이날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청문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30일까지 청와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 열흘 내의 기한 안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을 최대한 짧게 설정해 하루를 준다고 해도 실제 임명 시기는 해를 넘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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