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개정안
지난달 29일 법사위 통과 이후 12일 만에
지난달 29일 본회의 직전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속 여야의 극한 대치로 발이 묶인 지 12일 만이다.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고속도로 등 차량 정체 시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갓길 통행을 명시하고, 재외동포 가운데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이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명시했다.
민식이법의 또다른 한 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달 뒤인 10월 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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