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 인증' 개정 촉구

기사등록 2019/12/09 10:20:59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 현장훈련에서 호텔 직원들이 소화기로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2019.10.28.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이 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에 대한 국내 성능 인증(KFI)을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개정을 요구하며 정부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과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9일 대구 안실련에 따르면 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국내·외 기준을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조사한 결과 현행 국가성능인증기준은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

친환경 소화약제인 불활성기체 소화설비가 있음에도 가격과 시공의 편리함 때문에 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실련은 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는 화재시 할로겐 화합물의 주성분인 플로우(F)가 불화수소산(HF, Hydrogen Fluoride)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부식성이 강한 가스인 불화수소산은 반도체 에칭용, 전략 물자 등으로 사용되며 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면 인체 독성이 높은 많은 양의 불화수소산이 발생,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실련은 소방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한 결과 동일 가스 소화약제로 수평방호길이를 해외 대비 2~6배 이상 길게 인증한다고 주장했다.

수직상부거리의 경우 해외는 할로겐 화합물은 16m, 불활성 가스는 33.5m 이내로 인정해 주지만 국내기준은 50m까지 인정,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방청은 현행 화재 안전기준에는 가압식, 축압식 저장용기에 관해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의거해 가압식과 축압식 저장용기 모두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압방식의 약제용기는 최고 충전압력 초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유권해석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구 안실련 관계자는 "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는 매우 중요한 장소에 설치돼 화재시 완벽 진압을 위해서 다른 설비보다 신뢰성과 안전성능, 소화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에서 할로겐 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국내인증 제도를 국제기준을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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