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33건, 에너지 7건, 유통 8건, 금융 4건 등
한경연은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건설·입지 분야 33건, 에너지 7건, 유통 8건, 금융 4건, 공공입찰 1건, 공정거래 2건, 환경 1건, 교통 3건, 기타 부문 7건 등 총 6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규제 관련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현실화 ▲헬리포트 설치 시 높이·층수 기준 완화 등 총 33건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공사 초 준비기간, 준공 전 정리기간 등에는 품질관리 업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준인원이 정해져 있어 착공에서 준공까지 품질관리자를 일률적으로 계속 배치 하면서 인력운영에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품질관리자 배치를 공사기간 및 공정률 등 현장 진행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상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공정률 및 현장 상황 등과 관계없이 획일화돼 있다.
또한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할 시, 높이·층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 상 고층건축물은 건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건축물 옥상의 각종 구조물들이 높이·층수 산정에 포함돼 건축물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헬리포트는 화재 등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한 대피 장소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악화시켜 건축투자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 7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법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규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수요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발전사업자는 육영사업과 전기요금보조사업 만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세부 사업별 집행가능 비율 또한 규제받고 있다.
이에 한경연은 발전사업자가 세부 지원사업을 내용과 대상의 제한 없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사업별 집행비율 또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대형마트 내 입점한 점포 의무휴업 제외 등 8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대형마트 내 입점한 개별점포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건의했다. 대형마트 내 입점한 개별점포의 경우, 지역 내 영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같이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밖에 한경연은 ▲보험대리점의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적용 배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시기 개선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며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신산업 지원 정책을 펼쳐서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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