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 시행 때 반짝 줄어
올해 하반기부터 월 200건 이상 적발
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8일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지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총 218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3708건 대비 약 40.9% 줄어들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들이 시행될 때에만 반짝 줄어들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올해 1월 164건, 2월 142건, 3월 150건, 4월 180건 등으로 200건 미만으로 줄었다가 5월 23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어 6월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벌칙 수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인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자 6월 한 달간 단속 건수가 163건으로 뚝 떨어졌다.
단속기준과 함께 처벌도 강화됐지만, 하반기부터 제주지역 음주운전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윤창호법으로 개정된 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특가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이에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 도로교통법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면허정지), 0.1% 이상(면허취소)에서 각각 0.03%와 0.08%로 낮추고, 벌칙수준도 기존 징역 3년·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벌금 2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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