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수사' 靑도 압수수색…윗선 규명 단서 나올까

기사등록 2019/12/04 15:14:09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단행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의 핵심 겨냥' 해석

야권 등 "조국 전 수석보다 윗선 있을 것"

자료 임의제출 방식, 신빙성·구체성 한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4일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 인근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19.12.0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통해 감찰 무마를 주도한 '윗선'의 실체가 드러날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을 지내던 시절 다수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비위를 수사 중이다. 또 이와 함께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에 나섰음에도 규명이 흐지부지됐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그의 비위 혐의는 더욱 짙어진 상황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여러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뇌물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의 윗선으로는 상당수 소명 가능했던 혐의에도 '첩보의 근거가 약하다'고 일축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우선 지목된다.

당시 청와대 특감반 보고라인은 특감반원,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순이었다. 특감반은 감찰 당시 윗선의 결재를 받아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까지 하고도 감찰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 전 부시장 관련)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비위 첩보 접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이 문제가 나왔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다"며 "민정비서관실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다"고 했다.

야권 등에서는 조 전 장관보다 위의 지시라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오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연풍문 앞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다. 2019.12.04.since1999@newsis.com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일 "김경수 등(이 포함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존재 여부와 논의 내용 등 사실 여부를 청와대가 밝혀주길 바라며,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등의 감찰 내용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조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역시 비슷한 주장을 폈다.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국은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유재수 감찰을 결정하고 시작해서 비리가 확인됐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무리하게 덮을 리가 없다"며 "누군가가 조국에게 지시했을 텐데 상관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미 다수의 당시 특감반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이 전 특감반장과 박 비서관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이 포함된 메신저 대화방에서는 금융위 고위직에 앉힐 인물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대화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조 전 장관 등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된 결정적인 증거를 강구할 전망이다.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원본을 구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이어서 확보 자료의 신빙성·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대통령비서실은 형사소송법 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압수수색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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