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파견 총경 근무연장 논란…"정기인사 맞춘 것" 해명(종합)

기사등록 2019/12/04 14:39:11

10월31일 파견 만기…올 연말까지 늘려

숨진 수사관과 특감반 근무…야당, 의심

경찰 "총경급 파견 복귀 통상 절차 따라"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청와대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의 파견 기간을 최근 2개월 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권 일각에서 연장 배경을 의심하는 가운데 경찰은 총경급 파견 경관의 복귀 시점과 관련한 통상 절차에 불과하다는입장을 내놓았다.

4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공문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올해 10월31일 만기였던 A총경의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 기간을 올 연말까지 2개월 연장했다.

A총경은 민정비서관실 파견 경찰관이며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 참고인 조사 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또 최근 숨진 채 발견된 검찰 수사관과 특감반원으로 함께 근무한 인물이다.

A총경은 지난 2017년 7월17일 이후 약 2년5개월 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그는 파견 5개월 뒤인 2017년 12월에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했다.

야당 측에서는 A총경 파견 기간 연장은 이례적이라면서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A총경이 숨진 수사관과 함께 지난해 지방선거 전에 울산에서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비리를 알아봤고, 검찰 수사 등 사건이 불거지자 파견을 연장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들은 민정수석실 파견은 통상 6개월~1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2년 이상 장기 근무한 A총경 파견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의혹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A총경의 파견 연장은 복귀 시점을 정기인사 시기에 맞추기 위한 통상 절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총경급 파견자의 경우 매년 2회 있는 정기인사에 맞춰 복귀한다고 한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순차적 정기 인사를 예정 중인데 총경급 인사는 고위직 인사 후 단행될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총경 이외에 다른 총경급 파견자의 경우에도 정기 인사에 맞추기 위해 연장이 이뤄졌다"며 "이례적이거나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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