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견행위' 반복한 50대 법정구속
기사등록
2019/12/02 23:01:17
【스코츠데일=AP/뉴시스】 핏불테리어 잡종견. (사진=뉴시스 자료). 2019.11.13.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자신이 기르던 개를 다른 개와 싸움을 시켜 다치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김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김 씨가 지난 2015년 투견도박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사행성 범죄로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투견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판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께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자신의 농장에서 기르던 핏불테리어 1마리와 다른 핏불테리어 1마리를 사각 철제울타리에 집어 넣고 서로 싸움을 시켜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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