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판사 이진관)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국적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6·우즈베키스탄)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일 밤 12시10분께 경북 영천의 원룸에서 B(40)씨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한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우즈베키스탄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험담하자 화가 나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며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법과 결과 또한 잔혹하다"며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와 슬픔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