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13일 지자체별로 참여자 모집
올해보다 10만개 확대…대상 기준도 완화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등 내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은 만 60~65세 이상으로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 활동내용이 다르다.
내년에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은 올해(64만개)보다 10만개 늘어난 74만개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老)-노(老)' 케어,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학교 급식지원 등에 월 27만원 보수가 지급되는 공익활동 일자리가 54만3000개로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민간형 중 매장 등에서 일하는 시장형 사업단 6만개(월 31만원),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취업 알선형 5만개(월 134만원) 등이 지원된다.
특히 내년부터 저소득 취약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익활동 참여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나, 당장 내년 1월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기준을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2일부터 가까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참여자는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된다. 최종 선발 여부는 이달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노인일자리 지원은 꼭 필요하다"며 "많은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셔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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