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조합 신청 분양공고 두 차례 거부
분양가 3.3㎡당 1753만원
23일 모델하우스 개관...특별공급 청약 27일 시작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고양시와 분양가 이견으로 지연돼 온 경기 고양시 덕양구 능곡1구역(대곡역 두산위브) 조합의 재개발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이날 3.3㎡ 당 분양가 1753만원에 분양승인인가를 내주었다.
지금까지 3.3㎡ 당 조합은 1790만원, 시는 1608만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면서 줄다리기를 해왔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3.3㎡ 당1850만원에 분양보증서를 발급받고 시에 분양공고를 신청했지만 시는 이를 불승인했다. 시세보다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감안해 지난달 18일 조합은 3.3㎡ 당 1790만원에 분양공고를 신청했지만 시는 같은 이유로 이를 재차 거부했다. 시는 지난 6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용역에서 제시한 분양가 3.3㎡ 당 1608만원 등을 근거로 분양가 하향 조정을 권고해왔다.
이에 조합은 고양시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지난달 24일 감사원에 첫 불승인에 대한 감사청구를 접수했다. 2007년 지자체가 고분양가를 이유로 분양 공고를 불승인한 것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양시와의 길고 긴 줄다리기가 끝났다"며 "개발이익 변경사항은 조속히 산정해 개개인별 내역서를 통지하고,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71-4 번지 일원 능곡1구역(대곡역 두산위브)은 능곡뉴타운의 첫 번째 분양단지다. 643가구(전용면적 34~84㎡) 중 25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오는 23일에 문을 열며,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72-12 번지에 위치해 있다.
특별공급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1순위 청약은 28일, 2순위 청약은 29일 각각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6일이며, 계약은 다음달 17~19일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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