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용곡동 57만여㎡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추진

기사등록 2019/11/21 13:21:58 최종수정 2019/11/21 13:52:13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2019.11.21. (사진=천안시 제공)  photo@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는 동남구 용곡동 일원에 환지방식을 통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천안시는 2017년부터 인구 100만명을 대비한 도시개발사업 조사를 거쳐 2020년 12월 준공되는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용곡동 일원을 결정했다.

이번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천안시는 무분별한 난개발방지 및 부동산 투기행위 등 사전예방을 위해 용곡동과 인근 청당동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면적은 57만6158㎡으로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안)은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열람 장소에서 복사 및 사진 촬영은 금지된다"며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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